【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인종과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국가, 성별 등을 빌미로 한 저질스러운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당 현수막이 원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저급한 내용의 선전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당에서 제작했다는 이유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법적 제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지 광고물’ 적용 기준을 강화해, 혐오 조장 문구에 대해 보다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싱크탱크 대화’ 자리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중국을 겨냥한 허위 정보와 반중 시위를 벌이며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혐오와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사실을 말한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함께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안은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언행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이재명 대통령의 혐오와 차별 근절 의지는 시대적 책무를 일깨운 의미 있는 메시지”라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의 기반은 존중과 공감에서 출발한다”고 평가했다.
또 “혐오 표현은 사회의 균열을 키우고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은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통해 혐오를 넘어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