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지난 1일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보다 과감하고 실천적인 남북교류 정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중추사는 지난 6년간 남북평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일관된 활동을 이어왔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중추사의 평화정책 방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회원들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개혁행동마당과 민권회의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메시지와 실제 행보 간 괴리 크다”
송 상임의장은 특히 정부의 대북 메시지와 실제 정책 간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이후 정부 행보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도입을 강조하는 등 초심과 다른 방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의장은 “북한이 반응할 만한 실질적 제안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남북교류 성사를 위한 ‘첫 단추’를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위한 선결조건은 대북정책 아닌 우리 내부 혁신”
송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정책의 선결 과제로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내의 법·제도 정비와 국민적 합의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북한의 국가적 실체와 이념을 부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남북 간 전면적 교류는 어렵다”며 헌법 전문 및 관련 조항의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 전문 문구에 대해 “북한 체제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표현으로 남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의·인도·동포애·민족단결 등 제헌헌법부터 이어져 온 장기 가치만으로도 남북평화의 원칙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조항)에 대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 조항으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두 조항의 통합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상호존중·상호합의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시 부칙에 국가보안법 등 남북평화통일에 반하는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과 해당 법률로 처벌된 이들의 무죄·손해보상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주무부처에 전권 위임도 제안
송 상임의장은 정부가 개헌 및 남북관계 정책 조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해찬 수석부의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조치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와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가 결단한다면 시민단체와 다수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향후 연대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