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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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2026년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동체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 공간의 '무법지대'를 정화하는 일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국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유튜버들의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가적 위신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익을 챙기는 이른바 '국익 파괴 비즈니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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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존중해 왔다.

 

작금의 현실은 자율 정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근거 없는 비방,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장까지 이들의 행태는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디지털 테러'와 다름없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퍼지는 온라인의 파급력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유튜버들의 수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특성을 악용해 수사기관의 손길을 비웃는 사례가 허다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익 훼손이 명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차단과 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새해 초부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가치다.

 

국익이라는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며 제 배를 불리는 행위에까지 자유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국익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선동이 활개 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공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한다.

 

국격에 걸맞은 건전한 정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2026년 새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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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익 훼손' 가짜뉴스 유튜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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