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공인노무사는 난이도 있는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노사 관계 영역에서 노무사의 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 영역을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서류 작성과 상담 지도, 근로자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노무 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이나 중재 등 업무 영역이 넓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과반 가량이 근로자이다. 2025년 8월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천 2백만에 이른다.
이는 안정된 근로 수익과 일자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전문 직업을 넘어 근로관계 개선과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경기 남양주 윤용수 노무사(남양주 노무사사무소 대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윤용수 대표는 노사 상생,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무료 노무 상담, 지역 내 노사 갈등 중재,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필요한 정책 발굴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제7기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경제일자리분과’ 분과장, 제10대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남양주 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 최종 경선에 올랐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텐텐텐’ 공약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와 방향을 같이하는 지역 교통망 연계 등 윤용수 대표의 경험과 전문성이 잘 녹아 있다.
모든 직업은 반드시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위 윤용수 대표의 사례는 직업과 공익, 그리고 현장 실천이라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