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사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이념적 수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실천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역설해 온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자산 불평등이 계급 고착화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헌법적 가치를 현실에 투영하려는 의지다.
이를 두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대는 이미 30년 전과는 판이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었다.
당시 헌재는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이 과도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즉, 토지공개념 그 자체는 우리 헌법 제122조가 명시한 국가의 정당한 권능이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입법 설계를 통해 ‘합헌적 토지공개념’을 구축해야 할 때다.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 산물이며, 그 가치의 상승은 대개 국가의 기반 시설 투자나 주변 공동체의 발전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되는 현 구조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강조한 바와 같이, 토지 가치 상승분의 사회적 환수는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이익의 재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지가가 폭등할 때, 청년 세대의 희망은 꺾이고 국가의 재생산 동력은 마비된다.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도입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생산적인 자본 흐름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 개조’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본령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토지 소유의 집중과 그로 인한 기회의 불공정은 타인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 ‘공공 복리’를 우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한 법안들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과세 체계를 설계하고, 환수된 재원이 주거 복지와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의 저항은 거세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지대 추구 행위 근절’이야말로 공정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던진 이 화두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